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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조성 실효성 제고 대책 추진 중

2015.12.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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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MBC가 보도한 <투기 악용 ‘전원마을’ 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제하 뉴스에 대해 “전원(신규)마을조성사업 시행주체가 조합원 등 입주예정자 모집, 사업지구 선정 및 대지 분양 당시에는 주택을 건축해 입주할 계획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건축 및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대지구입 후 주택건축을 지연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있다”면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부진지구에 대한 불이익, 사업기간 장기화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원마을사업 중 기반공사가 끝난 후 수년째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곳이 많으며 전원마을에서 살겠다던 사람들이 입주는 안하고 기반공사로 인한 개발이익만 챙기고 있다”면서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빌려 허위로 지원받는 등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구분하지 못하고 관리가 느슨하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은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신규지구를 억제했으며 주택건축율이 60% 미만 지구가 있는 시군은 2015년 신청분부터 원칙적으로 신규지구를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장기간 기반공사 미착수 예방 및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1년이내 기반공사 미착수시 사업시행계획승인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했다.

또 조합원 미확보로 대지 미분양 및 미건축으로 이어진 사업부진 장기화를 예방했으며 기존 조합원은 계획가구수의 80%이상으로 구성하던 것을 내년부터 계획가구수의 100%로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전매제한, 사업참여자 구성요건 및 조합원당 부지규모 제한규정 등 투기방지 대책을 추진 중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성용지를 전매한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징수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실수요자로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도록 유도해 사업기간 단축 및 부실예방을 했으며 조합원 교체시 보조금 및 개발이익금을 반환 조치토록 협약서(계약서)에 반영했다.

아울러 “조합원 1세대 부지규모 제한 강화를 위해 기존에는 조합원당 부지규모의 제한이 없던 것을 2015년 선정지구는 전체토지면적의 1/5이내에서 보유, 2016년 선정지구부터는 전체토지면적을 조합원수로 균등 분할(1/n)하되 최대와 최소 차이를 20%까지 허용해 제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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