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공고)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12. ~ 2016. 7. 26.(15일간) 3. 당 사 자 - ㈜덴탈매니아외 8개소(※붙임문서 참조) 4.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의료기기법 제36조) 5. 행정처분일 : 2016. 7. 12.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멸실 7.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8. 청 문 일 : 2016. 6. 16. 9. 공시송달 청문일 : 2016.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