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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김 양식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작성일 2011-11-30
굴·김 양식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수산자원과】286-6920
-11월부터 여수·해남서 시범사업 실시…내년 5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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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넙치, 전복, 조피볼락에 이어 굴과 김에 대해서도 양식 재해보험이 시범 실시되고 내년에 추가로 5개가 확대됨에 따라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재해위험 대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내년 추가 품목은 참돔·돌돔·감성돔·쥐치·기타 볼락 등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상수온으로 인해 지난 1~3월 여수·고흥·보성·진도·신안 지역에서 ‘돔류’, ‘전복’, ‘고막’ 등 양식 수산물의 동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해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 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중 넙치, 전복, 조피볼락은 도내 모든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장소는 해당 지역 지구별·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72.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27.5%중 일부는 지방비 2억원(도비 1억·시군비 1억)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굴 양식 재해보험은 지난 18일부터 여수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고 김은 30일부터 해남지역 어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11년 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 5개 품목에서 2012년 참돔·돌돔·감성돔·쥐치·기타 볼락 등 5개가 추가돼 총 10개로 늘게 됐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어가 경영 안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양식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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