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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복무관리지침 위반은 징계처분 대상 아니다

2014.11.0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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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6일 “지각 등 ‘일반적인 복무관리지침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159명(95%)은 징계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의 <해수부·산하기관 도덕 불감증 ‘위험’> 제하 기사에서 “해수부 출범 이후 실시한 복무감사 결과 157명중 4%만 징계조치를 받았고 132명(79%)은 주의처분을 받는 등 ‘공기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2013년 3월 출범 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2개월간 총 9차례에 걸쳐 공직감찰을 실시해 총 167명을 신분상 처분했다.

이 중 159명(95%)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지각 등(83명), 캐비넷 미시건 등(32명), 시설관리 소홀 등(21명), 업무처리 미흡(13명) 등 ‘일반적인 복무관리지침 위반’ 사항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8명 중 향응수수, 근무 중 음주행위 등 8명에 대해서는 비위의 도(약함과 심함)와 과실의 경중(경과실, 중과실)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10명) 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물을 정도가 아니어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조합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수부 소속공무원 19명이 기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서 당시 기소된 직원은 19명이 아닌 6명에 해당하고 지난 6일 기준으로는 11명이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자체적으로 감찰팀(4.5급 팀장 등 6명)을 신설,상시 감찰체계를 구축,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함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에는 공직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044-200-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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