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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박쥐, 에볼라바이러스와 관계 없어

2014.09.11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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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일 이데일리의 <‘에볼라 박쥐’ 200마리 국내서 실종>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사에 언급된 국내 수입 과일박쥐는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이집트)에서 수입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에 수입된 과일박쥐(Rousettus aegyptiacus)는 에볼라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분류되는 아래 3가지 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볼라바이러스 자연 숙주로 분류되는 3가지 종은 Hypsignathus monstrosus, Epomops franqueti, Myonycteris torquata 등이며 인터넷(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103/en/) 등을 참고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또한 “이번 수입된 과일박쥐에 대해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없다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제출됐고, 국내 도착 후 검역시설에서 5일간의 격리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박쥐를 수입한 자와 분양받은 곳에 대해 관람객 등 사람과의 접촉차단 조치를 지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관리토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는 “에볼라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받는 과일박쥐 200마리가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에볼라바이러스 발생국 국민의 방한은 제한하면서도 동물 수입은 방치한 탓”이라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수입된 과일박쥐가 어디로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031-46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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