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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품목은 시장개방 특혜관세 못받아

2015.09.1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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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일 서울경제 등 일부언론의 <한-중 FTA, 중국 불법조업 근절책 빠져> 제하기사와 관련해 “중국의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제외 등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시장개방으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불법조업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9~2014년까지 서해어업관리단 등에 적발·압수된 불법어획물을 분석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품목 대부분을 양허제외에 포함시켰다”며 “양허제외에 미포함된 여타 불법어획물은 부분감축 적용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최소화해 특혜관세 혜택 대상에서 최대한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저율관세할당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 양허방식은 먼저 양허제외에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오징어(냉장, 냉동 등), 우럭(냉동)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분감축에 꽃게(냉동)가 포함됐으며, TRQ 품목은 아귀(냉장, 냉동)가 포함됐다.

해수부는 아울러 “양국 협력을 통한 불법어획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FTA 협정문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목표에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기존협의채널(한중공동어업위원회)을 활용한 당사국간 협력관계 강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 등 일부언론은 “FTA 체결 후 20년간 중국불법조업으로 5조 8000억∼8조 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중국 불법조업 방지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전 FTA 체결국가인 페루와 콜롬비아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의 선언적 문안이 포함됐고, 뉴질랜드와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을 명시했다”며 “(중국과도) 실질적인 불법조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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