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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특사경, 허위등록 급식 축산업체 적발
  •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과
  • 작성일 2015-05-14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면 위장· 유령업체도 입찰이 가능한 점을 악용, 지난 3월부터 관내 24개 학교에 1,400㎏(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조 식육포장육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현장 
[최근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현장]


또 이들은 축산물 제조원과 생산 작업일지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사경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식품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데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위법한 식품판매업체 신고나 궁금한 내용은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042-270-439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특사경, 허위등록 급식 축산업체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