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일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2.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15. 11. 10. ~ 11. 17. 4.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0일 ~ 2015년 11월 17일 18:00까지 (공휴, 휴무일 제외) 5.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등록기준지 기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접 수 처 : 남동구청 7층 생활경제과(문의전화 032-453-2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