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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자진 취소 유도

2016.03.11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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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0일 파이낸셜뉴스 <온누리상품권, 단란주점까지 무분별 사용> 제하 기사에 대해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이 2013년11월 정비됐으며 개정 후 제한업종을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례는 1건”이라고 밝혔다.

등록 주체는 상인연합회(2009년7월~2010년7월, 업종제한 없음), 시장경영진흥원(2010년7월~2013년11월, 업종제한 없음) 등이다.

중소기업청은 “지자체 및 상인회 협조를 통해 해당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진 반납토록 하고 법 시행이전 등록된 가맹점 중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점포 46개에 대해서도 지방중기청 현장점검을 거쳐 부적합 가맹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진 취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상인회가 환전 대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에도 불구, 일부 부정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정사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방지를 위해 상인교육(연 3만명) 및 시책설명회 등 활용한 상인 인식개선 등 상인회 차원 자정노력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59, 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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