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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않고 본조사를 실시키로 결정

2016.05.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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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않고 본조사를 실시키로 결정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16.5.26.() 354차 회의를 개최하여, 코스모화학()이 신청한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Coated Rutile Type Titanium Dioxide : TiO2)*에 대한 반덤핑조사건에 대,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이로써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페인트, 플라스틱, 제지 등에서 백색안료로 사용되는 화합물로서, 국내시장 규모는 약 1,200억원(’14), 중국산이 72.9%(‘14) 차지

 

신청인은 ‘15.1월부터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을 신규 상업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중국산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해당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5.12.8일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음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종료재심사와 방전가공용 전극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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