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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2014년부터 재정 지원

2016.05.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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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관련부처들이 협업해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2014년부터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질환이 인정된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7일자 경향신문의 <미덥지 않은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처> 제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환경부 장관이 2013년 가습기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부작용을 모두 파악하기엔 인간의 예지능력과 과학적 지식의 한계가 있다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살균제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드러난 2011년 이후에도 부처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 이외의 건강피해에 대해서도 2014년 5월부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과거와 현재의 병력정보 분석, 독성학적 조사, 역학조사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피해 조사·판정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부에서는 피해판정을 거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부처 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거나 피해자 구제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에 언론인 간담회나 국회 등에서 언급한 바는 화학물질의 특성이 야누스적 양면성을 넘어 다면성이어서 새로이 합성된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의 과학지식으로부터 직관으로 그 특성을 짚어내기가 쉽지 않고 인체건강영향을 실험하는 경우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 동물실험에 의존해야 하는 등 ‘과학적 규명의 난점’을 일반론적으로 설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따라서 가습기살균제가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므로 사설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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