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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옥외광고물법과 아무 관련 없어

2016.07.0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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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롯데타워 건물 벽면에 표시된 초대형 태극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는 상업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플래카드 하단에 ‘LOTTE’라는 광고물 명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번 논란은 옥외광고물인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가 옥외광고물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된 것이며 태극기는 옥외광고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의 <광고물 논란 롯데월드타워 태극기 철거>와 1일 서울신문의 <소모적 논란으로 끝난 롯데월드 태극기 철거>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신문은 롯데월드 제2타워에 게시한 태극기가 시민단체의 민원으로 불법광고물 논란이 제기되고 관계기관이 법 해석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롯데는 눈치껏 태극기를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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