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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정상적 심사

2016.05.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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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자 머니투데이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심사서 어떠한 경고문구도 없었다> 제하 기사 관련 “‘주요 용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과는 달리 제출된 신청서에는 ‘주요 농도’로 제출됐으나 신청서의 첨부물에 사용용도를 자세히 기술했기 때문에 추가자료 요청이 필요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PGH의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주요 용도’라는 표현이 ‘주요 농도’로 바뀌어 있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신청서에는 환경배출 경로를 ‘스프레이나 에어로졸’이라고 명시했음에도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당시 신청인이 기재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의 표현은 용도가 아닌 환경에 배출되는 경로라고 설명했다.

또 첨부물에서 제시한 용도는 고무·목재·직물 등의 항균제이므로 소비자가 항균 처리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흡입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경구독성시험자료 등 당초 제출된 자료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보건환경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44-201-6771/032-56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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