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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H 유해성심사, 신청 기준 불충족 사실 아냐

2016.05.11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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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자 한국일보의 <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제하 기사 관련 “PGH 유해성심사 당시 신청서의 첨부물에 사용 용도를 자세히 기술했고 유해성 심사과정에서 신청시 누락된 연간 수입량을 제출했으므로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PGH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용도와 연간 수입량을 표기하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정부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PGH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흡입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 등의 흡입 독성 경고가 포함돼 있고 신청서에 환경배출경로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형태라고 적었음에도 흡입·피부자극 독성실험 결과를 추가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된 ‘흡입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이라는 표현은 사고시 응급조치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소금의 물질안전정보(MSDS)에도 응급조치 요령으로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유해성 심사 당시 신청인이 기재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형태’의 표현은 환경배출경로를 기술한 것이지 인체에 노출 경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신청시 기재된 용도는 고무, 목재, 직물 등의 보존을 위한 항균제이므로 최종 소비자가 항균 처리된 제품을 사용시에는 흡입을 통한 노출 우려가 낮아 흡입독성 시험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피부자극성에 대한 심사를 했으나 유독물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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