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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3개 부처간 이견 없다

2015.12.17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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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단말기유통법 관련 내용은 기재부·미래부·방통위 3개 부처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며,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자 헤럴드경제 <단통법, 최경환노믹스 발목 잡나>, 아시아경제 <기재부-방통위, 폰 보조금 놓고 딴소리>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제도개선방안은 제도 시행(201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등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사 등의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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