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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관세, FTA 협상서 기준세율로 포함 안해

2015.10.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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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겨레 <이미 더 낮게 적용받는데…한-중 FTA 관세 혜택 안크다> 제하 기사에 대해 “잠정관세는 적용 기간이 불확실해 FTA상 관세감축의 시작점인 기준세율(base rate)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호주 FTA 등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도 잠정관세가 기준세율에 포함된 바 없다”며 “우리도 할당관세와 같이 일시적으로 인하된 관세는 FTA 협상에서 기준세율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중국의 잠정관세 인하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매년 갱신이 필요한 잠정적인 조치”라면서도 “한-중 FTA는 중국의 전체 품목(8194개)에 대해 관세인하 및 철폐 의무를 확정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콜롬비아 FTA에는 콜롬비아의 최혜국(MFN)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합의 사항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콜롬비아의 MFN 세율이 큰 폭으로 영구적으로 인하되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매년 갱신되는 중국의 잠정적인 관세 인하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날 “한-중 FTA 효과가 중국의 잠정관세율 정책으로 인해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한-중 FTA상 양허보다 실제로 더 낮은 관세가 매겨지는 상품인 항공유, 전기밥솥 등으로 인해 배타적인 관세 혜택이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02-73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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