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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94년 당시 품촉법 상 관리대상품목 아니었다

2016.05.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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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뉴시스 <“나쁜기업·무능한 정부가 화 키웠다> 제하 기사에 대해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당시 ‘품질경영촉진법’상 관리대상품목이 아니었다”며 “우리 부(공업진흥청)가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등이 요구되고 관련 전문부처의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돼 ‘품촉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지정·관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시스는 “공업진흥청은 1994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를 허가해줬는데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정해 관리 책임을 업체에 넘겼다”며 “당시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관리했어야 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0, 043-870-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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