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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 취지 반대한 것 아냐

2015.12.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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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민일보 <복면 쓴 산업부> 제하 기사에 대해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이 전기사업법의 위반 없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담는 것이 적합하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전력 관련 법체계상 전기사업 허가, 발전 및 판매 등 겸업금지 예외, 전력거래 등에 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전기사업법상 형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의 요지는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내에서 사업자의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허가를 의제하고 발전·판매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E 프로슈머 시장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 육성, 수요자원 시장 활성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에너지 신산업 수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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