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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전체규모는 감소…남성육아휴직 활성화

2015.12.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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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력단절여성 급증 및 남성육아휴직 사용 저조> 기사와 관련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경력단절여성의 전체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임신·출산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경력단절여성은 2012년 6월 197만 8000명→2013년 4월 195만 5000명→2014년 4월 197만 7000명→2015년 4월 195만 2000명이며, 기혼여성 중 경단여성 비중은 같은 기간 20.3% →20.1%→22.4%→22.4%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 사유인 경단여성은 같은 기간 47만 9000명→41만 4000명→43만 6000명→50만 1000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하고, 다태아 출산휴가기간도 90일→120일로 확대했다”며 “향후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연계해 임신·출산근로자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계도 및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고용센터-새일센터간 협업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여성(16~5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육아휴직도 지난해 ‘아빠의 달’ 도입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1월 기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1%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육아휴직 비중이 5.5%에 달하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1개월→3개월로 확대하는 등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40→100%, 상한액도 100만→15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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