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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사장 관급자재, 시중판매 제품과 제조방법 등 달라

2015.12.03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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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1월30일, 12월2일 TBC <관급자재 뻥튀기> 제하 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포항 공사장에 시공된 토목용보강재 제품(5900원)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공인시험기관의 재질, 인장강도 등 시험기준을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 업체에서 제조한 시중 판매 제품(1700원)과는 규격, 인장  강도, 제조방법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공급하는 토목용보강재와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동일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TBC는 “경북 포항 공사장에 시공한 관급자재인 토목용보강재는 제곱미터당 6000원 가량 주고 사야 되는데 이와 똑같은 제품을 시중에서 사면 1700원에 구입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값의 3분의 1도 안된다”면서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최근 두 달동안의 세금계산서를 검토해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조달청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달청은 ‘최근 두 달동안의 세금계산서를 검토해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조달청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4조에 의해 적격성 평가 후 해당업체의 규격별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기존의 구매실례가격과 유사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세금계산서 제출 없이 계약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번 보도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 중”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우리 청 계약단가 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405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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