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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어촌 주거 개선 2461억 지원

담당부서 농산물유통과 작성일 2008-04-25
[농촌] 농어촌 주거 개선 2461억 지원

부서 농촌지역개발과 날짜 2008-04-25

담당 한희경 연락처 500-1799 조회수 8

- 대출금리 연 3.49%→3.0% 인하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빈집정비 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461억원을 투융자하여 1만3,938동의 농어촌주택을 개량 및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개량 융자금 금리도 인하하기로 하였다.

주택개량 사업량은 2007년도 5,600동에서 2008년도 6,000동으로 확대되며, 주거환경개선자금의 대출금리도 종점 3.49%(5년 거치 15년 상환)에서 3%로 인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개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주거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세대당 2,000만원

○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3%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농업인 3%, 일반인 4%
* 농촌주택정비자금은 전원(문화)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
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융자금 상환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상환)

○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08년도 사업계획 : 6,000동 2,400억원(융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4,500동 1,800억원
- 농촌주택정비자금 : 1,500동 600억원

나. 빈집정비

○ 사업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등

○ 지원기준 : 동당 100만원 내외 지원
- 마을정비사업지구 내 빈집은 마을정비사업비로 보조 지원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08년도 사업계획 : 7,938동 61억원(지방비 100%)
○ 「농어촌빈집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2008년 상반기 중 현황조사 시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고학수과장 02-50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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