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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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처리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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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설치신고담당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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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붙임
4>
※ 연간교육계획.교육운영시간표.실습계획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할 것
○ 예산서 <붙임 5>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붙임
6>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실습연계기관은 원칙적으로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여야 하나, 동일 시.군.구에 시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동일 시.도 가능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3. 교육기관 조기설치 추진 방안
가.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가(假) 접수
- 신고서 가 접수 시 강의실 등 임대차관계서류와 학습교구 등을 모두 갖추어야만
관할 시․도가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서류 및 강의실 공간 등 모든 설치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필증에 효력발생시기를 ‘08. 2. 4부터라고 명시하게 됨
나. 교육생 모집광고
□ ‘08. 1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비를 선납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교육생 모집광고 가능
□ 교육생 등록 및 수강료 수납은 ‘08. 2. 4. 이후 가능
다. 일정별 신고업무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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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가. 교육대상
○ STYLE="font-family:"휴먼명조,한컴돋움";font-size:14.000pt;color:"#000000";line-height:19.600pt;letter-spacing:-1.540pt;text-align:justify;">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기존 종사자(2008.2.4.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나. 교육시간
□ 요양보호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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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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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 첨부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1부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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