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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처리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7-12-3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처리에
따른 안내






1. 업무처리 부서 및 담당자




















시 도



업 무 분 장



비 고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자격증발급업무 담당부서명


교육기관 설치신고담당자명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000pt;color:"#000000";line-height:15.6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center;">(직통전화)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강 명 복 (061-286-5834)



 





2.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붙임
4>


   
※ 연간교육계획.교육운영시간표.실습계획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할 것



  ○ 예산서 <붙임 5>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붙임
6>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실습연계기관은 원칙적으로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여야 하나, 동일 시.군.구에 시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동일 시.도 가능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3. 교육기관 조기설치 추진 방안



가.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가(假) 접수



   - 신고서 가 접수 시 강의실 등 임대차관계서류와 학습교구 등을 모두 갖추어야만
관할 시․도가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서류 및 강의실 공간 등 모든   설치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필증에 효력발생시기를 ‘08. 2. 4부터라고 명시하게 됨



  나. 교육생 모집광고

  □ ‘08. 1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비를 선납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교육생 모집광고 가능

  □ 교육생 등록 및 수강료 수납은 ‘08. 2. 4. 이후 가능



다. 일정별 신고업무 처리 절차도






















































































































































































































































































































 



 



 



 



 



 



 



 



 



 



 



 



 



 



 



 



 



 



 



 



 



 



 



 



 



 



 



 



11~12월중



 



교육기관 설립안내



 



 



시도: 지침시달, 공문발송, 담당자교육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가신고접수



 



 



 



 



1월중



 



 



 



 



 



 



 



 



 



 



 



 



 



 



 



 



 



 



 



서류검토 ․ 현장실사



 



 



 



 



 



 



 



 



 



(적합)



 



 



(부적합)



 



 



 



 



 



 



 



 



 



 



 



 



 



 



 



 



 



 



신고필증교부


(효력발생일 : 2.4.부터)



 



 



반려



 



 



 



 



 



 



 



 



 



 



 



 



 



 



 



 



 



모집광고 가능


시․도 홈페이지 게재



 



 



 



 



 



 



 



 



 



 



 



 



 



 



 



 



 



 



 



 



 



 



 



2.4.부터



 



 



신고필증 효력발생



 



 



 



 



 



 



 



 



 



 



 



 



 



 



 



 



 



 



 



 



 



 



 



 



수강생 등록 및 교육비 수납



 



 



 



 



 



 



 



 



 



 



 



 



 



 



 



 



 



 



 



 



 



 



 



 



교육실시



 



 



 



 



 



 



 





4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가. 교육대상



    STYLE="font-family:"휴먼명조,한컴돋움";font-size:14.000pt;color:"#000000";line-height:19.600pt;letter-spacing:-1.540pt;text-align:justify;">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기존 종사자(2008.2.4.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나. 교육시간



    □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 요양보호사 2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



80



40



20



20



요양/재가



70



40



20



10



요양+재가



60



40



20



0





  다.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 첨부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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