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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돼지유행성설사병 차단방역 강화

작성일 2013-12-23
전남도, 돼지유행성설사병 차단방역 강화【축산정책과】286-6553
-전국 확산세…긴급 예방백신 공급․의심축 신속한 신고 당부-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충남과 경남에서 시작돼 경북과 경기 지역 등으로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9개 농가에서 1천721마리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전 시군에 2만여 마리분의 예방백신을 긴급히 공급했다.

또 ‘2013년 가축방역사업 예산 집행잔액’을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을 우선 구입해 공급토록 긴급 지시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해 감염률 100%, 폐사율 50% 이상으로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특히 감염 돼지의 설사 분변이 오염된 사료, 가축 및 분변 운반차량, 기구, 사람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파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외부인, 차량들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외부인,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이행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돼지유행성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사육 중인 어미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차량 통제 및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심축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즉시 도, 시군 및 축산위생사업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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