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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 축소 안된다

작성일 2013-08-06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 축소 안된다【농업정책과】286-6220
-전남도, 고령․노약자 감면대상 기간 3년으로 단축 등 정부에 긴급 건의-

전라남도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2017년까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8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분야 세출예산 절감계획(5조 2천억 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의 대정부 제언 내용을 바탕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제 자경하지 않은 비농업인이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그 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건의한 것이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고령․노약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경작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정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있거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개별소비세 면제 또는 기부금 공제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안정적 식량 공급기지이면서 국민의 정주공간인 농업․농촌이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와 고령화․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농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제도를 정비해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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