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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영암 AI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검사 완료

작성일 2015-03-30
나주․영암 AI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검사 완료【축산위생사업소】430-2160
-전남축산위생사업소, 3개월간 해당 농장 임상․정밀검사 실시-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올해 AI가 발생한 나주 세지면을 중심으로 10km 이내 지역인 나주․영암지역 내 닭․오리 및 축사시설의 바이러스 잔존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부터 2월 9일까지 나주시에서 발생했던 8개 농장을 포함해 방역지역(10km) 내 닭․오리 사육 및 미 사육농장 등 187개 농장(나주 155․영암 32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AI 발생현황 】- 전남도는 지난 3.5일 구례발생이후 추가발생 없음
• AI(전남, ‘15.3.29.현재) : 20건(무안3, 나주8, 구례9) * 살처분 : 28농가 419천수(오리)
• ‘14년 AI(전남) : 68건(오리 62, 닭 6), 살처분 125농가 2,857천수
- 전국 : 239건(닭 48, 오리 183, 기타 8), 살처분 589농가 14,505천수


닭 농장은 임상검사, 오리를 사육 중인 농장은 혈액, 구강, 분변 시료를 동별로 채취하고, 현재 사육이 없는 빈 농장에서는 동별로 축사 바닥이나 시설 등의 환경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가 남았는지 여부를 검사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나주․영암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은 닭․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 8개 발생 농장과 500m 내 농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3주간의 입식시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이 있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라남도 내 이동제한 지역은 구례 용방면 1개 방역지역만 남았다.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이동 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을 총동원해 열흘간 방역지역 내 모든 농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AI 의심축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방역반과 방역지역 및 철새 서식지(나주․영암지역 저수지, 하천 도로변)에 대한 소독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빈틈 없는 방역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 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의 소유자에게 폐사마리수, 산란율 등의 상황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농가를 방문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혈액․분변 등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태욱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나주․영암 방역지역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 전북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도내 질병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일 축사 주변을 소독하고, 농장 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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