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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2월까지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

작성일 2014-11-04
전남도, 내년 2월까지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세정담당관실】286-3631
-시군 합동 체납징수기동반 운영해 징수율 올리기 총력-

전라남도는 지방세수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4달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해 각종 시책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체납액 260억 원을 정리했다. 체납액 정리 우수 시군인 장흥군, 여수시, 무안군, 완도군, 구례군, 순천시 등에 상사업비 3억 원, 기타 시군은 정리 실적에 따라 2억 원을 차등 배부했다.

이번 징수율 올리기 추진 기간에는 전남도 및 시군 직원 32명으로 합동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도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별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납세자가 반드시 인식하도록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추진 기간의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액이 없는 읍면동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1년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12월 15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시도 누리집 및 신문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고질 체납자는 출국 금지, 신용 불량자 등록, 각종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도와 시군 살림살이의 주요 재원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정해진 기일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하는 징수율 올리기 특별 기간에 도와 시군이 함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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