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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산분야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작성일 2012-06-11
올해부터 수산분야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도입【수산자원과】286-6920
-여수 삼산·신안 흑산·도초 등 33개 어촌계 대상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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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어업 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약한 섬 등 취약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산분야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 대상 지구는 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50km 이상인 어촌으로 전국 32개 섬이 포함된다.

전남지역 해당 어촌은 여수 삼산면, 신안 흑산·도초면(우이도)의 18개 섬, 33개 어촌계로 2천여 가구가 해택을 볼 전망이다.

대상 어가는 면허·허가·신고를 통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조건 불리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어촌계 단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어가로 선정되면 가구당 49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지원금의 일부(30%)는 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위해 어촌계에 지원해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과 8km 미만 떨어진 어촌 중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돼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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