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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업농 규모 축산농가 허가제 전환교육 받아야

작성일 2015-02-09
준전업농 규모 축산농가 허가제 전환교육 받아야【축산과】286-6543
-전남도, AI 등 가축 질병 조기 종식 등 위한 교육계획 공지-

전라남도는 축산업 허가․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 축산업 허가제 전환 대상인 준전업농 규모 축산농가 교육을 포함, AI 등 가축 질병의 조기 종식을 위한 2015년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추진계획을 9일 공지했다.

전라남도가 이날 공지한 축산 종사자 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규 진입 농가, 사육 경력농가, 가축 거래 상인 등 8천300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군 축협 등 22개 기관에서 교육한다.

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 대상자로 신규 진입농가는 24시간, 허가 전환 대상 농가 중 사육 경력이 3년 미만인 농가는 12시간, 3년 이상인 농가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등록 대상 농가․가축 거래 상인․축산차량 종사자는 각 6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는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3개월 이내에 6시간을, 가축 사육업 등록자와 가축 거래상인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3개월 이내에 4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목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축산차량 등록 요령 및 현장 실습 등이다.

가축 거래상인의 조기 등록을 위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추진한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AI가 발생한 시군 및 인접한 시군은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그 외 시군은 교육장 출입구에 발판 소독시설를 설치해 교육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후 교육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교육 대상자의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축 질병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기업 및 전업규모 6천236농가가 허가를 획득했다. 올해는 준전업농 5천380농가가 허가제 전환 대상이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올해 허가제 전환 대상인 준전업농가는 2016년 2월 22일까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등록을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전업농은 소는 사육 면적 300㎡ 초과~600㎡, 돼지는 500㎡ 초과~1천㎡, 닭은 950㎡ 초과~1천400㎡, 오리는 800㎡ 초과~1천300㎡ 규모 축산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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