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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임산물 수급 안정 나선다

작성일 2015-02-04
설 맞아 임산물 수급 안정 나선다【산림산업과】286-6640
-전남도, 17일까지 공급 확대․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키로-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물가 안정과 지역 생산 임산물의 보호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임산물 수급 안정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제수 성수품인 밤, 대추를 비롯해 곶감, 고사리, 표고버섯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임산물을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산림조합, 지역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산물 설 물가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밤의 경우 기상 여건 악화와 산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확 기피 등으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7.6% 줄었으나, 재고 누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로 설 성수기 가격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kg당 7천300~8,300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제수용품 성수기를 맞아 수입 임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임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임산물 생산단체 합동으로 이뤄진다.

전통 재래시장과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계도와 함께 허위표시․미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단행키로 했다.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밤, 표고 등 임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역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제수용품과 설 선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전남산 임산물을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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