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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지원법 9일 공포 정부지원 구체화 기대

작성일 2009-10-08
F1지원법 9일 공포 정부지원 구체화 기대【F1대회준비기획단】286-3020
-2017년까지 7년간 효력…전남도, 본격적인 대회 운영체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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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국제자동차대회의 국가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9일 공포돼 2017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F1지원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일자 관보에 게재 공포된다.

이날 공포되는 F1지원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7년동안 효력을 갖는다. F1대회 개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법의 효력도 함께 연장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F1조직위원회 구성, 대회시설 지원 등 예산, 조직, 규제완화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조만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여 꼭 1년 남은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올 연말까지 F1조직위원회 발족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회 운영체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이번 F1지원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전남도 개도 이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며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2010 F1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F1대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영암에서 개최된다. 주무대가 될 F1경주장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전체 공정률 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관람석, 피트(정비창) 등 주요 건축물은 이미 그 위용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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