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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자료] [공모] 2013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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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문화예술자료] [공모] 2013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9-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상세안내 지원신청 자격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지원대상사업2013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중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 일정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 일정사업명공고일신청접수기간심의일정비고-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후지원)1차‘12.08.06‘12.08.06~08.24서류예심:‘12.9월 최종본심:‘13.4월‘12.10월~’13.3월 공연 대상 공모2차‘12.08.06‘13.02.15~02.28서류예심:‘13. 3월 최종본심:‘13. 10월‘13.4월~’13.9월 공연 대상 공모-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문학조사연구지원 - 시각예술행사지원 - 시각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 - 공연예술행사지원 - 공연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제트‘12.09.05‘12.10.01~10.15‘12.11월~12월‘13.1월~’13.12월 추진사업 대상-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12.09.05‘12.10.01~10.15‘13.1월~2월‘13년~’14년 2개년 지원- 아르코문학창작기금‘12.09.05‘13.03.02~03.29‘13. 4월~5월-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1차‘12.09.05‘12.10.01~10.15‘12.11월~12월‘13.1월~’13.12월 추진사업 대상2차‘12.09.05‘13.03.18~03.29‘13.4월‘13.7월~’13.12월 추진사업 대상- ARKO-PAMS 협력사업지원1차‘12.09.05‘12.10.01~10.15‘12.11월~12월‘13.1월~’13.12월 추진사업 대상2차‘12.09.05‘13.03.18~03.29‘13.4월‘13.4월~’13.12월 추진사업 대상3차‘12.09.05‘13.06.17~06.28‘13.7월‘13.7월~’13.12월 추진사업 대상-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1차‘12.09.05‘12.10.01~10.15‘12.11월~12월‘13.1월~’13.3월 추진사업 대상 (인도 노마딕)2차‘12.09.05‘13.03.18~03.28‘13.4월‘13.4월~’13.12월 추진사업 대상 공모-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12.09.05‘12.10.01~10.15‘12.11월~12월‘14‚ ’15년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13년도 준비사업※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지원신청서 제출 방법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인터넷 지원신청은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지원심의 결과 발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kr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개별 확인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각 사업별로 문의처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원신청 컨설팅 안내예술인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지원신청컨설팅을 서울(2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전주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지원신청 컨설팅 안내지역일정장소비고서울1차9.11(화) 14:00예술가의집 다목적홀(음악/전통/다원분야)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시각예술분야/다원)1‚ 2차 분야별 추진2차9.12(수) 14:00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연극/무용분야)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문학분야)춘천9.14(금) 14:00춘천 라데나 리조트 2층 에메랄드룸대전9.18(화) 14:00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센터(대전문화재단 옆건물)부산9.19(수) 14:00부산역 회의실 (KTX 실)대구9.20(목) 14:00대구문화재단내 2층 회의실전주9.25(화) 14:00전북 도청 2층 중2회의실광주9.26(수) 14:00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서울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부산 : 부산역 5층 회의실(KTX실) - 부산 동구 중앙대로 동수로 350대구 : 대구문화재단 내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 2번 출구‚ 도보 5분)대전 : 대전 엑스포과학공원내 컨벤션센터(대전문화재단 옆건물) - 대전시 유성구 도롱동 3-1 엑스포 내광주 :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광주문화재단 내 (지하철 금남로4가역 2번 출구→광주공원 방면 600m)춘천 : 라데나리조트내 에메랄드룸 -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260-1전주 : 전북 도청 2층 중2회의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2013 분야별 지원신청 해당사업2013 분야별 지원신청 해당사업 문예진흥기금 사업명문학시각 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 예술다원 예술아르코문학창작기금●우수문예지발간지원●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문학조사연구지원●시각예술 창작및전시공간지원●시각예술행사지원●시각예술 비평활성화사업지원●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공연예술행사지원●●●●●공연예술 비평활성화지원●●●●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ARKO-PAMS 협력사업지원●●●●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지원신청 자격(공통)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구비하지 못한 임의단체/사설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임의단체/사설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단체등록을 조건부로 하여 지원합니다.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2012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2012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2011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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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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