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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종보호대상작물‚ 품종 출원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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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신규 품종보호대상작물‚ 품종 출원 서두르세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3-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그동안 식물 신품종을 개발하였으나 품종보호대상작물이 아니어서 출원을 할 수 없었던 작물의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4.30일까지 출원서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해야 한다. ○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09.5.1일자로 223개 작물에서 모든 작물(6종 제외 : 딸기·감귤·나무딸기·블루베리·양앵두·해조류)로 확대된 바 있으며(농식품부고시 제2009-28호)‚ 이에 따라 뽕나무·수련·꽃창포·팔손이나무·금계곡 등의 품종보호를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신규 지정될 당시 이미 유통 중인 품종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종자산업법 제13조의2)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알려진 품종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정하여진 날(‘09.5.1.)부터 1년 이내인 ’10.4.30일까지 출원하여야 신규성 예외를 인정받아 품종보호권 등록이 가능하다”며‚ “시기를 넘겨 신품종의 보호권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식물 신품종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 명칭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품종보호 출원 시 구비서류는 품종보호출원서‚ 품종의 육성과정‚ 품종특성설명‚ 품종특성기술서‚ 품종 사진 및 시료이며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품종보호상담센터(☏031-467-0111)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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