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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진객 ‘회귀어류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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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태화강 진객 ‘회귀어류 보호대책’ 마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3-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황어‚ 연어‚ 은어 3종 시보호 야생생물 추가지정 추진
위반 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야생동‧식물 보호조례도 개정
태화강을 찾아오는 황어‚ 연어‚ 은어 3종의 회귀어류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으로 회귀하고 있는 황어 불법 포획과 관련‚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태화강 회귀어류 보호를 위해 황어‚ 연어‚ 은어 3종을 시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어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어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시보호 야생생물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5월 중 관계전문가‚ 시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시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 고시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희귀어류 보호대책 마련으로 얼마 전 쇠스랑과 돌을 이용한 황어 포획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잡는 것도 불가능해지므로 회귀어류의 안전한 산란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태화강 연어‚ 은어‚ 황어 등 생태자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행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태화강만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호 기간에 시장의 허가 없이 회귀어류를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 보호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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