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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입시 선금 적게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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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가구 구입시 선금 적게 지불하세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5-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는 일부 가구점에서 선금 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현금 47만원을 지급하고 거실장을 구입했다. 생각해보니 너무 비싸게 계약한 것 같아 1시간만에 취소하러 갔으나 업체에서 환급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배달 예정일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배달 1~2일 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때 위 사례에서 유모씨는 배달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다면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약금을 지급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엄밀히 해석해보면 위약금이 소비자가 지급한 선금을 넘지 못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선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지급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가구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거래가 많다면서 제조업체와 판매처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현금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4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관내 소비자상담기관 5개소(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지부)에 접수된 가구 관련 민원은 297건에 달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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