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추천0 조회수 29 다운로드 수 2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8-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 - 55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기간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하여 더 나은 대관전시를 유치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관료 감면 범위 확대(제6조) -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25일 이상 50일 미만인 경우 : 30% 감면 -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 감면 3. 근거법규 : 따로 붙임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나.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제3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울산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자료 등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신정동)‚ 울산박물관 기획운영담당 - 전화번호 : 052)229-4712‚ 팩스번호 : 052)229-4709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정부3.0정보공개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