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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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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 2015. 1. 1 시행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물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신설(안 제7조의2)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유통트렌드 변화와 물류센터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직접 투자효과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함. ?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 취득세 25% 경감 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신설(안 제7조의3) - 장기간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감면정책에 대한 투자기업의 신뢰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함. ?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 취득세 25% 경감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15% 경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세정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2621‚ 팩스 229-26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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