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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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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위 물질은 지난 2013년 9월 5일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시 신규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됐으나 업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정화기술 확보 등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받은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질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 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청정지역 3~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정도를 물벼룩의 생존 및 활동력을 통해 측정하는 TU 기준이 기존 2TU에서 1TU로‚ 적용 유예를 받았던 5개 업종도 기존 4TU~8TU가 2TU로 강화된다. ◇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했으나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인접구역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2017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입종 확보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했다.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의 경·중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3만㎡ 미만의 창고‚ 주택 등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소규모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 사전적격심사제도(PQ) 시행 내년 1월 2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이다. 평가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정가격 2억 1000만원 이상이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고시’에 시·군·구에서는 전년도 성과평가를 3월 31일까지 실시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해야 힌다. ◇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15년 7월 21일)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현행 6개(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2016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업종에서 관리대상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 환경청에 제출(신규공장 : 가동개시 전‚ 기존공장 : 2016년 6월30일까지)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며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제도소개와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세부이행지침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관련자료(신고서·점검보고서 작성 요령‚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사업(환경공단 위탁)도 진행할 계획이다. ◇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해당지자체에 공개하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자체에 공개하게 되며 해당 지자체는 이에 해당하는 도로 우선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정비하고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물 재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재이용수’를 인체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의 ‘청소·화장실용수(접촉)와 건물 외부의 ’세척·살수용수(비접촉)‘로 구분하고 수질기준은 청소·화장실‚ 친수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는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은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했다.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 용수 등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 목적 및 현실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환경오염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오염피해자는 피해사실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고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증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도입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며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사업비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2016년부터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6년 2월 1일부터 환경표지 인증이 기존의 파생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별 인증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전체 인증제품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생제품에 대해 각각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2월 1일부터는 파생제품의 모체가 되는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지난 2009년 환경보건법 제정 후 어린이 활동공간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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