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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품선거 ‘구속수사’ 원칙…필요하면 즉각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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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정부‚ 금품선거 ‘구속수사’ 원칙…필요하면 즉각 압수수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오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총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선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해 고발 전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한다. 아울러 여론조사 왜곡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바이럴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선거기간 중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 14일부터 가동 중인 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 선거인명부 확정·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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