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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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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할 때 전기 힘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운행을 위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정의에 포함했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 교통사고를 우려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도로통행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 운전자 단속·처벌 내용 등이 담긴다. 행자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은 물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26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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