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치킨 가맹점 매출액 산정기준 통일 불가능

추천0 조회수 82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치킨 가맹점 매출액 산정기준 통일 불가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조정원은 7일 ‘치킨 브랜드의 비교정보’와 관련‚ “이번 비교정보는 2015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2014년말 기준 정보 등록)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도자료에 이를 명시했고 가맹본부는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말 기준의 현황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에 2015년 말 기준의 정보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이날자 매경이코노미 <치킨업계 발칵 뒤집은 공정위 엉터리 보도자료>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조정원은 가맹점 매출액 산정때 매장면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정보공개서상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의무적 기재사항이나 매장 면적별 평균매출액은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번 비교정보에는 매장 면적별 평균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며 “보도자료에 가맹본부별 창업비용도 함께 기재해 창업희망자들이 창업비용 대비 매출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맹점 매출액 산정 기준이 제각각 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보공개서에도 가맹점 매출액에 대해 추정치 및 그 추정기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본부별로 식자재 공급 물품·단가‚ 소비자 판매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맹본부별 매출액 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교정보 보도자료에 가맹점의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산정한 추정치임을 명시하고‚ 그 추정기준도 상세히 기재했다” 고 밝혔다. 한편 매경이코노미는 기사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15개 치킨 브랜드의 비교정보가 2014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업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가맹점 평균 매출액 산정시 매장면적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 산정기준도 가맹본부 별로 각기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