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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산업 M&A·사업재편 차단·봉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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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케이블산업 M&A·사업재편 차단·봉쇄 아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등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유료방송 지리적 시장 관련> 공정위는 “ IPTV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여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제 방송권역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하는 주장이고 각 방송권역별로 실제요금‚ 채널구성‚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경쟁이 방송권역별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결합당사회사도 경쟁이 치열한 접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IPTV의 경우 사은품·리베이트 등을 감안한 실질 요금은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는 등 이러한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방송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월)를 통해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권역별로 획정했고 미국‚ EU 등에서의 해외 기업결합사례에서도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지리적 사업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획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합산규제 등 관련> 공정위는 “일부 언론에서 전국시장의 논거로 드는 방송법상의 합산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송산업의 고유한 규제로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리적 시장 획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합산규제가 도입된 배경은 이전의 SO‚ IPTV‚ 위성방송간 다른 비대칭 규제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재편한 것으로 이는 지리적 시장획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방송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월)에서는 예년과 같이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권역별로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체계 개선에 대한 과거 공정위 주장과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된 지리적 시장 획정은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시장의 권역별 규제를 반대한 것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권역별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의 지역적 경쟁이 권역별로 한정되어 일어나므로 경쟁 활성화측면에서 이를 철폐 내지 광역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산업 M&A 차단·봉쇄 주장 관련>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와 케이블TV·알뜰폰 1위 사업자(CJ헬로비전)간 결합으로 독과점적 사업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돼 금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케이블산업의 M&A 및 사업재편이 차단·봉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블TV산업은 최근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등을 감안할 때 ‘망해가는 시장’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결합과(044-200-436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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