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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정업체 독점 특혜 제공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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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토부 “특정업체 독점 특혜 제공 사실 아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토교통부는 15일자 일요신문의 <국토부 154억 전자계약시스템 특혜·전관예우 의혹> 제하 기사 관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관련 특정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관예우 및 특정업체가 독점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문은 이날 국토부 전 간부가 근무하고 있는 특정 법무법인과 업무협약 맺어 특혜‚ 전관예우 논란이 있다며 특정 법무법인이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부동산거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 금융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등기비용 절감을 위해 등기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에 대해 법무사협회와 사전에 협의했으나 동 협회차원의 등기수수료 할인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음에 따라 개별 법무대리인을 찾게 된 것이며 현재도 참여 법무대리인의 확대를 위해 희망하는 법무대리인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하는 관련업체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토부에서 해당 업체의 등기수수료 할인 등 관련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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