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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정제’도입하겠다지만 별 차이 없는 ‘뒷북’(경향신문‚ 5.7)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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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생산안정제’도입하겠다지만 별 차이 없는 ‘뒷북’(경향신문‚ 5.7)보도 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도입하려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조례 시행을 정부가 반대하고 나섬 ○ “개별적으로 하면 부작용” 해명불구 설득력 떨어져 □ 농식품부는 대안으로 생산안정제를 전국에 도입할 예정‚ 이는 지자체가 내놓은 최저가격보장제 조례와 큰 차이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상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먼저‚ 생산안정제가 지자체가 내놓은 최저가격보장제 조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생산안정제는 계약재배 참여 농가에 사전적으로 생육단계 면적조절‚ 사후적으로 출하명령 등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수급안정정책입니다. ○ 반면에‚ 지자체에서 내놓은 최저가격보장제는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농가소득보장정책에 해당합니다. ○ 생산안정제는 수급조절 참여물량에 대한 가격 보장으로 시장가격을 지지하여 농가의 수취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최저가격보장제의 경우 일부 농가에 대한 가격 보장이 생산과잉을 유발하여 수취가격을 하락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시 지속적인 생산과잉과 가격 보장으로 연결되어 재원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저가격보장제도는 WTO 감축대상보조 중 정부가 개입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시장가격지지에 해당하여 WTO규정상 감축대상보조 한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밭직불제‚ 수입보장보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직접적 소득보전정책이라는 한계로 인해 도입이 곤란하여‚ 농식품부는 생산안정제 도입 등 수급안정제도의 체계화를 통해 가격 급락 방지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자조금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며‚ 개별농가의 소득감소 위험에 대해 밭직불제‚ 수입보장보험 확충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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