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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울(10톤이상) 재검정 실시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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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형저울(10톤이상) 재검정 실시 및 신청방법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저울(10톤이상)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5.1.1) ※ 상거래용 저울은 동 법률에 따라 1961년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옴 이에 따라 2014년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저울(10톤이상) 사용자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재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namdong.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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