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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왕암공원 보상계획 공고
- 저작물명
- 2016년 대왕암공원 보상계획 공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6-01-14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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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22】 보 상 계 획 공 고 『2016년 대왕암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14.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 대왕암공원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11-18번지 외 68필지 라. 사 업 규 모 : 68‚137㎡ 2. 편입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11-18번지 외 68필지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시기 : 2015. 2월 ~ 6월경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6. 1. 14. ~ 2016. 1. 28..(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청 녹지공원과(본관 10층‚ 052-229-3331)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6.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에게 요청하여야 함.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