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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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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금강산 관광 재개 허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8-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 】   o 정부는 현대와 북측간 "관광세칙"(「금강산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합의서」가  체결되어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이 보다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음   o 지난 6. 21 관광이 중단된 이후 사업자인 현대측과 북측은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그 결과 양측은 '99. 7. 30자로「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합의서」를 체결하였음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는 관광객들이 관광시 지켜야 할 사항들로서 ▲ 지참금지 물품 ▲ 관광시 준수사항 ▲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신변안전보장을 위한「합의서」에는 ▲ 각각 3∼4명으로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 구성 ▲ 문제발언 관광  객의 당일추방(관광선으로 귀환) 원칙 ▲ 강력한 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일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처리 ▲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와 해당기관이 협의·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o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방북시 신변안전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간「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통 일 부 대변인실  ☎ 3703-2304-6 교류협력국 교류1과 ☎720-2146   < 참고 자료 > 목  차   1. 주요 합의 내용   2.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참고자료 ① 금번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의 특징   ② 남북 당국간 협정없이 관광을 재개시키는 이유 ③ 7월분 관광개발사업비(대가) 지불을 허용하는 이유 ④ 우리 관광객에 대한 북한법 적용 문제 ⑤「관광세칙」에 따른 " 환경보전비 "(위반금) 문제 ⑥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 ⑦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금강산관광사업 지속 여부      1. 주요 합의내용 ※ 현대는 북측과 7. 30자로「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관광세칙")와 신변안전보장을 위한「합의서」채택 - 양측은 '99. 6末부터 1달여에 걸쳐 상호이해와 타협의 정신으로 이번 합의를 도출한 것임   □ 관광세칙 o 관광세칙은 지참금지 물품‚ 관광시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내용‚ 확인서 양식 등으로 구성 - 지참금지 물품 : 인화물질‚ 고배율 카메라‚ 무전기 등 - 관광시 준수사항 : 관광시설 훼손‚ 오물 투기‚ 동식물 채취 등 금지 - 위반시 제재내용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위반사례별로「환경보전비」(위반금) 금액 규정  < 주요 위반금 액수 예시 > 위반내용 관광세칙상 위반금액 관광시작 이후 현재까지 실제 납부사례 금액 금연장소 흡연 최고 15불 15불∼50불 쓰레기 투기‚ 침 뱉기 최고 15불 15불∼65불 지정장소외 용변 최고 10불 15불∼30불 자연풍경‚ 시설물등 훼손 최고 50불  * 사적비 출입 30불∼50불 o 위반금 부과절차 규정 - 북측의 환경보호순찰원은 구별되는 별도의 의복이나 표식 착용 - 준수사항 위반시 관광객‚ 현대측 관계자의 사실확인 서명(확인서 교부) - 경미한 사항인 경우 경고 등으로 해결   □ 신변안전보장관련 "합의서" - 현대·북측 각 3-4명으로 구성하는「조정위원회」구성 *「조정위」에 변호사 참여 가능 - '문제발언' 관광객은 추방(관광선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력한 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은「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조정위원회」와 '해당기관'이 협의‚ 처리     2.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o「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합의서」채택으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 - 관광객의 대부분의 문제행동은「관광세칙」에 따라 위반금으로 처리되며 - '문제발언'의 경우는 관광중지 및 '추방'(관광선으로 귀환)조치 - 형사사건 등의 경우「조정위원회」에서 협의·처리‚「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측과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확보 ⇒ 현대측 개입없이 북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정부방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   o 따라서「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 관련「합의서」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관광재개를 허용 - 7월분 관광개발사업비('대가')는 관광재개 시점에서 송금 허용 * 현대가 매월말 지불하는 '대가'는 관광비용일 뿐 아니라‚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한 각종 토지‚ 시설‚ 항만 등의 사용료 및 관광개발 장기 독점이용권에 대한 대가 등을 총망라한 '관광개발사업비'의 성격으로 월별로 분할지불     1. 금번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의 특징 o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은 ① 현대-아태간 관광계약서(억류금지)‚ ②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신변안전‚  무사귀환보장)‚ ③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신변안전 무사귀환보장) 등을 통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태   o 이번에 현대-아태간「금강산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관광세칙")‚ 신변안전보장을 위한「합의서」가 체결  됨으로써 관광객 신변안전이 보다 강화되게 되었음 - 즉 이번 합의서들은 신변안전보장 약속을 이행하는 세부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관광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관광세칙"에 따라 위반금으로 처리됨 -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억류가 아니라 관광중지 및 추방(관광선으로 귀환)으로  해결됨 - 강력한 형사사건(살인‚ 방화 등) 등 '엄중한' 사건의 경우에도 우리측이 참여하는「조정위」에서 협의·처리됨 *「조정위」에는 우리측 '변호사' 참여 가능 -「조정위」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조정위」와 북측 해당기관이 협의·처리토록 되어 있음   o 이와 같은 보장장치들을 통해 우리 관광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신변에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음    2. 남북 당국간 협정없이 관광을 재개시키는 이유  즉‚ 국민의 신변안전문제를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고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o 금강산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더하여「통행협정」  등 구체적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필요함 -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남북차관급회담(7.1)에서「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했으나‚ 북측이 이를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장치들을 당장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o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신뢰를 축적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봄 - 당국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   o 따라서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노력을 계속하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봄 &nbs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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