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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결과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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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결과 해설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7-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및 경제연구소간 교류 1. 회담 개요 o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5.7.25∼27(2박 3일) 개성에서 개최 - 전체회의(2회)‚ 수석대표접촉(5회) 등을 통해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협력 방안을 담은 6개항에 합의   《 합의서 요지 》 1.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① 공동어로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 ② 공동어로기간‚ 어선 수‚ 어구‚ 입어료 등은 쌍방이 합의 결정 2.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 3.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4.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의 공동개발 추진‚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5. 제3국 어장진출에서 서로 협력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 및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2. 금번 회담의 의의 □ 수산협력을 통한 서해 평화정착 촉진 계기 마련 o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그러나 '99.6월 및 02.6월 교전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3국 불법어선 단속과정 등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가능성 상존 o 정부는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 이를 협의· 해결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적극 추진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차례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등을 개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04.6.4) 및 부속합의서('04.6.12)를 체결‚ 서해상에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분야의 협력방안을 마련 o 그러나 최근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이 급증‚ 상기 합의서만으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o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남북간 수산협력을 통한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지속 모색 -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 - 우리측은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 수산협력을 통한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 도모로 설정 - 회담결과‚ [남북공동어로수역설정] 및 [제3국 어선 불법조업 차단] 등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서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촉진 계기를 마련 □ 우리어민 이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o 최근 제3국 어선의 NLL인근 및 북한수역에서의 무차별 집단조업‚ 인근 국가들과의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 우선 서해상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출입통로 차단에 합의‚ 우발적 충돌 예방 및 어족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서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에도 합의‚ 어장확대에 따른 이익증대 기회 마련 o 아울러 제3국 어장 공동진출에 합의함으로써 러시아 인근 해역 등 원양어업 부분까지 남북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산분야 기술교류 등을 통한 호혜적 수산협력 환경조성 계기 마련 o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건설사업‚ 금강산관광 사업‚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 여러분야에서의 경협이 꾸준히 진척 - 타분야에 비해 수산분야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 o 그러나 금번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구성‚ 첫 회담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협력 및 우량품종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협력 등에 합의 - 이를 통해 북한 수산분야 발전을 유도‚ 향후 호혜적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계기 마련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1.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에서 공동어로를 진행 ① 공동어로수역과 시작시기는 남북군사당국사이에 합의 되는데 따라 확정 ② 어로기간‚ 어선수‚ 어구이용‚ 입어료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 결정 o 정부는 수산협력을 통한 서해 평화정착과 제3국 어선들의 위법조업방지 및 인근국가들과의 어업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새로운 어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 -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공동어로 문제를 제기‚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여 이용하기로 합의 도출 o 이번 합의서에는 북한 내부의 사정 및 서해상의 군사문제 등 특수성을 감안‚ 공동어로수역 및 시기는 남북군사당국자회담에서 합의후 확정하기로 함. - 또한 공동어로에서의 어로기간‚ 어선수‚ 어구‚ 입어료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함. o 향후 공동어로수역 등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지면 서해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수산협력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2. 서해상의 정해지는 수역에서 쌍방의 어선이 아닌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상호 협력 o 연평도 등 서해5도서 인근해역에서 제3국어선의 위법조업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 최근 1일 200여척에 달하는 제3국 어선이 남북접경수역의 경계선상에서 집단조업함으로써 어족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충돌 야기 요인이 되고 있음. o 서해평화정착과 우리어민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이러한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 방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o 이번 회담에서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동 어선들의 출입통로를 차단하기로 합의한 것은 서해평화정착과 우리어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   3. 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o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의 수산분야 발전을 지원하고 서해 평화정착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 - 수산물의 경우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며‚ 가공·유통시설은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서 북측의 수산업의 균형발전에 도움 생산‚ 유통·가공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정‚ 효과를 보아가며 협력범위를 확대 o 이러한 유형의 수산협력들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향후 남북 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할 예정 -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분야 협력 등은 북한의 수산분야 발전을 촉진‚ 궁극적으로는 향후 남북간 상호 호혜적인 수산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해 우량품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를 진행 o 남과 북이 수산양식 기술을 상호 교환하여 서로 보완해 나감으로서 상호간 상승효과 기대 - 우리 측이 보유한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다양한 양식기술을 북측 기술에 접목 o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북한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남북간 수산분야 기술교류를 위하여 우수품종(김‚ 다시마‚ 미역 등)의 종묘 공동개발을 추진 o 남과 북의 해역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   5. 제3국 어장진출에 서로 협력 o 북한측에서 제3국 어장진출 협력을 제시‚ 우리측이 이를 수용 o 한반도 연근해에서의 수산협력에서 진일보하여 원양까지 남북수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o 북측이 미소진하고 있는 제3국 수역의 쿼타 활용 등 협력방안 추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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