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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단순 첨가 식염도 원산지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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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산물 단순 첨가 식염도 원산지표시 의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2-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수산물 단순 첨가 식염도 원산지표시 의무 2014-12-06 대변인실3 수산물 단순 첨가 식염도 원산지표시 의무【수산유통가공과】286-6970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산 차별화 위해 2015년부터 대상 포함- 내년부터는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식염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식염(천일염‚ 정제소금)은 원산지표시 대상인 반면 수산물에 단순 첨가‚ 염장 또는 염수장에 사용된 식염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식염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수산물에 식염을 단순 첨가했을 때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이 적용돼 소금의 원산지가 불분명하고‚ 수입산 소금 사용이 늘고 있지만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에 사용된 단순 첨가 소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표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 천일염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단순 첨가 수산물인 경우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제도가 개정됐다. 예를 들면 현재는 ‘염장미역(국내산)’으로 표시되나 내년부터는 ‘미역(국내산)‚ 천일염(국내산)’으로 표기된다. 김남웅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식염의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구매 선택권이 보장돼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 민원행정개선분야 대통령상 수상 2014-12-07 다음글 전남도‚ 겨울철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2014-12-06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1584 전남도‚ 전국 자원봉사 참여율 1위…9일 대축제 대변인실3 2014-12-08 775 21583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재공고 대변인실3 2014-12-08 741 21582 전남도‚ 도시재생사업 속도 낸다 대변인실3 2014-12-07 828 21581 수도 계량기 동파 긴급 지원반 운영 대변인실3 2014-12-07 836 21580 전남도‚ 농특산물 판매 종합대상 영예 대변인실3 2014-12-07 785 21579 전남 민원행정개선분야 대통령상 수상 대변인실3 2014-12-07 724 21578 수산물 단순 첨가 식염도 원산지표시 의무 대변인실3 2014-12-06 1089 21577 전남도‚ 겨울철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대변인실3 2014-12-06 696 21576 전남도‚ 응급 의료 이송체계 우수 대변인실3 2014-12-06 806 21575 책과 함께 올 한 해 갈무리하세요 대변인실3 2014-12-06 815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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