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노비매매문서
- 저작물명
- 노비매매문서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5-01-31
- 분류(장르)
- 사진
UCI 로고
- 요약정보
- <정의> 노비를 매매할 때 작성한 문기이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영조 46년(1770) 12월에 전라도 구례현 방광면(求禮縣 放光面)에 거주하던 왕생원댁(?生員宅)에서 남원부 중방방(南原府 中方坊)에 살던 박세운(朴世雲)으로부터 계집종 1명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문서이다. 노비 매매는 토지 매매와 마찬가지로 관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아야 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입안을 받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비 매매는 토지 매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입안 절차를 준수하였는데‚ 그것은 노비들의 도망과 출산 및 사망 등으로 변동이 심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입안을 받아두어 후일 소유를 확실히 증명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1 소지 : 영조 46년(1770) 12월에 왕생원댁(?生員宅) 노 남이(? 男伊)가 상전(上典)을 대신하여 남원부 중방방(南原府 中方坊)에 거주하던 박세운으로부터 처변(始邊) 금득비(衿得婢) 순금(順今)의 2소생(2所生) 비 금단(婢 今丹)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 받기 위해 구례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이다. 부분2 매매명문 : 영조 46년(1770) 12월에 박세운(朴世雲)이 처가(始家)로부터 물려받은 비 순금 소생(婢 順今 所生)의 비 금단(婢 今丹)을 왕생원댁(?生員宅) 노 남이(? 南伊)에게 6냥을 받고 후소생(後所生)까지 아울러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노비를 매매할 때는 아직 낳지 않은 후소생 즉 앞으로 낳을 자손들의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부분3 : 영조 46년(1770) 12월에 박세운(朴世雲)이 자기 소유의 비 금단(婢 今丹)을 노 남이(? 南伊)의 상전(上典)인 왕생원댁(?生員宅)에 6냥을 받고서 팔았음을 시인한 진술서이다. 부분4 : 영조 46년(1770) 12월에 구례현에서 왕생원댁 노 남이에게 발급한 노비매매 입안이다. 구례현에서는 노 남이가 노비 매매 관련 문서 즉 소지‚ 명문‚ 진술서 및 분금 명문(分衿 明文) 등을 모두 검토한 후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공증하는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분급 명문을 살핀 이유는 박세운이 이번에 방매한 비 금단(婢 今丹)의 어미인 비 순금(婢 順今)을 처가(始家)로부터 물려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구례현에서 이 입안을 발급하면서 ‘본문기 배후효주(本文記 背後爻周)’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분급 명문[본문기(本文記)] 뒷면에 비 금단(婢 今丹)의 매매 사실을 적어 넣어 그 권리를 말소시켰다[배후효주(背後爻周)]는 뜻이다. 배후효주(背後爻周)를 ‘배이(背?)’이라고도 하였다. <기타참조>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참고문헌>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emuseum.go.kr
- 분류(장르)
- 사진
- 원문제공
-
원문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