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부담 완화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물명
-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부담 완화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 출처
-
- 이용조건
-
- 공표년도
-
- 창작년도
- 2014-01-07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함.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8일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따른 농지 등의 매매는 임대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환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제2호)에 의해 취득세 면제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였고‚ 지난 제321회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시행 ’14.1.1)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에도 신규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영회생 도모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2‚6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며‚ “기존 지원농가의 부담 경감 및 환매 촉진을 위해서 임대기간 연장(’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자 대상)‚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회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라고 말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원문URL
저작물 정보 레이어 닫기